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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임현규(19) 작성일 04-09-24 10:05 9,918회 3건

본문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9. 23. 0시를 기해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발효되었으며, 경찰은 10. 22까지 한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때까지는 윤락 여성을 주로 처벌하고 윤락행위를 한 남성들은 대충 봐 주던 관행에서 탈피,
윤락 행위를 한 여성들을 오히려 성매매 관련 피해자로 전제,  타의에 의해서 강요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과
성을 산 남성들을 무조건 입건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법 발효에 즈음하여 경찰 내에서는 비장감이 감돌 정도로 의지가 남다름을 잘 아시고
'이때까지도 그랬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동기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십사 하고 글을 올립니다.
(특히 걱정되는 몇몇 동기들이 있어서 요즘 밤잠이 잘 안 오고 있음)

제발 TV화면에서나, 경찰관서 조사실에서 동기들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농담을 너무 경찰스럽게 했나????. ㅋㅋㅋ)

댓글목록

임현규(19)님의 댓글

임현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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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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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