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정으로 분노하는 이유 [약국이 치료기관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근거]
정강욱
작성일
00-08-15 09:03 15,0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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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북의대교수회 정책연구팀에서 쓴 글입니다.
의사가 진정으로 분노하는 이유 [약국이 치료기관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근거]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8월 10일자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마도 장관님께서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의 규제 대폭개혁에서 지적된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 건강보험실사 후 업무정지와 금전 대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각종 행정서식 폐지 및 간소화" 등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북의대교수회
정책연구팀에서 의료관련 법령을 세밀히 검토한 바 약국이 일차진료기관 및
요양급여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및 건강보험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50호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날 효력이 발생한 새로이 제정된 보건의료관련
모법입니다. 이 모법의 제 3조 3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법제처 정의에 의한
보건의료관련법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 4장 "보험급여에 관한 법령" 중
제 39조 ①항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또한 ②항에서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 기가 막힌
조항은 제 40조 "요양기관의 정의"의 ①항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입니다.
1.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3. 지역보험법에 의한 보건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따라서 상기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약국도 엄연히 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 모든
일차진료 및 수술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요양급여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너무 무리한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더욱 저희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 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법적 모순을
지적하는데도 시민단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단체가 "돈이나 밝히는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하는 데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이것이
음모인지 실수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경북의대교수회 정책연구팀
의사가 진정으로 분노하는 이유 [약국이 치료기관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근거]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8월 10일자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마도 장관님께서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듯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관련법령상의 규제 대폭개혁에서 지적된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 건강보험실사 후 업무정지와 금전 대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각종 행정서식 폐지 및 간소화" 등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북의대교수회
정책연구팀에서 의료관련 법령을 세밀히 검토한 바 약국이 일차진료기관 및
요양급여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및 건강보험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50호로 제정되어 2000년 7월 12일날 효력이 발생한 새로이 제정된 보건의료관련
모법입니다. 이 모법의 제 3조 3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합니다. 또한 법제처 정의에 의한
보건의료관련법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기사 등에 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 4장 "보험급여에 관한 법령" 중
제 39조 ①항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진찰 검사
2.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또한 ②항에서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 기가 막힌
조항은 제 40조 "요양기관의 정의"의 ①항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입니다.
1.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3. 지역보험법에 의한 보건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따라서 상기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약국도 엄연히 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 모든
일차진료 및 수술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요양급여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너무 무리한 추측을 하는 것입니까?
더욱 저희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 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법적 모순을
지적하는데도 시민단체나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사단체가 "돈이나 밝히는
집단이기주의자들"로 매도당하는 데에서 가장 큰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이것이
음모인지 실수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경북의대교수회 정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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